국민연금 추납 119개월, 얼마 내고 얼마 더 받나? 소득별 납부액·연금 증가 계산표와 손익분기 나이 | 2026 임의가입

실직, 휴업, 전업주부 기간처럼 보험료를 내지 못한 시기가 있다면 국민연금 추납 제도로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어 있던 달의 보험료를 지금 내면 그만큼 가입기간이 늘고, 노후에 받는 연금도 커집니다.

문제는 금액입니다. 최대 119개월을 한꺼번에 채우면 수천만 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내고, 매달 얼마를 더 받고, 몇 살까지 받아야 본전인가”를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에 확인한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부터 적용된 보험료율 9.5%와 소득대체율 43%를 반영했습니다. 아래 계산은 모두 단순화한 가정이며, 실제 금액은 공단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대상과 신청 자격

추납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과거 기간을, 지금 시점의 보험료로 내는 제도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본인이 원할 때 선택합니다. 낸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신청하려면 먼저 국민연금 가입 상태여야 합니다. 공단은 소득신고를 하고 있거나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가입 자격을 잃은 뒤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납 대상 기간해당하는 경우
납부예외 기간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했던 기간
무소득 배우자 기간1999년 4월 1일 이후 적용제외 기간(전업주부 등)
기초생활수급자 기간2001년 4월 1일 이후 적용제외 기간
행방불명 기간2008년 1월 1일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 근무2015년 7월 29일 이후
군복무 기간추납 신청 가능

다만 군복무 기간을 포함해 추납은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년을 꽉 채워 한 번에 사들이는 것은 막아 둔 셈입니다.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전의 기간이나 단순 미납 기간은 추납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추납 핵심 3가지 — 가입 중(소득신고·임의가입)일 때만 신청 가능 / 군복무 포함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 /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 분할(이자 가산)

최대 119개월, 추납 보험료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추납 보험료는 과거 소득이 아니라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을 곱하고, 추납할 개월 수를 곱합니다.

  • 추납 보험료 = 신청월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2026년 9.5%) × 추납 개월 수

임의가입자는 상한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아무리 높아도 A값(2026년 월 319만 3,511원)까지만 반영합니다. 그래서 임의가입자의 월 추납 보험료는 약 30만 3천 원을 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면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하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이자가 붙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으면 일시납이 이자 면에서 유리합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 연금 한번에 확인하는 방법

국민연금 추납 소득별 납부액 계산표

기준소득월액 세 가지를 가정해 계산했습니다. 100만 원은 공단이 안내한 임의가입자 기준소득월액 하한(지역가입자 중위수, 2025년 4월 기준)입니다. 319만 원은 2026년 A값으로, 임의가입자 추납 상한입니다.

기준소득월액(가정)월 보험료(9.5%)12개월60개월119개월
100만 원9만 5천 원114만 원570만 원1,130만 5천 원
200만 원19만 원228만 원1,140만 원2,261만 원
319만 3,511원(A값)약 30만 3천 원약 364만 원약 1,820만 원약 3,610만 원

분할 이자는 빼고 일시납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신청 당시 신고 소득에 따라 정해지므로 본인 금액은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늘어나는 연금액 계산, 2026 연금개혁 43% 반영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은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과 B값(본인 평균소득),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이후 가입기간에는 비례상수 1.29(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됩니다.

공식을 단순화하면 가입기간 1년이 늘 때 월 연금은 대략 다음만큼 늘어납니다.

  • 1년당 월 연금 증가액 ≈ 1.29 × (A값 + B값) × 5% ÷ 12

여기서는 본인 평균소득(B값)이 추납 기준소득월액과 같다고 가정했습니다. A값은 2026년 319만 3,511원을 넣었습니다. 결과는 2026년 화폐 가치 기준입니다.

기준소득월액(가정)1년(12개월) 추납60개월 추납119개월 추납
100만 원월 약 2만 2,500원월 약 11만 2,700원월 약 22만 3,500원
200만 원월 약 2만 7,900원월 약 13만 9,600원월 약 27만 6,800원
319만 원(A값)월 약 3만 4,300원월 약 17만 1,700원월 약 34만 400원

소득이 낮을수록 낸 돈 대비 늘어나는 연금 비율이 높습니다. 국민연금 공식에 A값(평균소득)이 섞여 저소득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증가액은 이보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납 기간이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비례상수가 다를 수 있고, 본인의 B값도 평균과 다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추납으로 10년을 채우는 순간 연금 자체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효과가 훨씬 큽니다.

국민연금 추납 숫자로 보기 — 119개월 군복무 포함 추납 최대 기간 / 9.5% 2026년 보험료율(매년 0.5%p 인상) / 43%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 / 60회 추납 보험료 최대 분할 횟수

국민연금 추납 손익분기 나이는 몇 살일까

손익분기는 “낸 돈 ÷ 늘어난 월 연금”으로 구합니다. 1년치를 추납하든 119개월을 추납하든, 내는 돈과 늘어나는 연금이 같은 비율로 커지므로 회수 기간은 같습니다.

기준소득월액(가정)1년 추납 비용늘어나는 월 연금회수 기간65세 수령 시 손익분기
100만 원114만 원약 2만 2,500원약 51개월약 69세
200만 원228만 원약 2만 7,900원약 82개월약 72세
319만 원(A값)약 364만 원약 3만 4,300원약 106개월약 74세

1969년생 이후는 노령연금을 만 65세부터 받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1965~1968년생은 만 64세부터라 손익분기도 1년씩 앞당겨집니다.

이 계산은 보수적인 편입니다. 국민연금은 받기 시작한 뒤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금액이 오르는데, 표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추납에 쓴 돈을 다른 곳에 굴렸을 때의 이자, 연금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영향도 빠져 있습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차이, 수급자격, 수급 금액, 제외 대상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기간 늘리기

추납은 가입 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이라면 먼저 임의가입을 해야 추납 길이 열립니다.

구분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대상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장·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60세 이상 65세 미만 가입자였던 사람
보험료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2025년 4월 기준 100만 원) × 9.5%기준소득월액 × 9.5%, 전액 본인 부담
신청60세 전까지 수시65세 생일 전날까지 수시
탈퇴언제든 가능, 6개월 이상 미납 시 탈퇴 처리언제든 가능, 6개월 이상 미납 시 탈퇴 처리

임의가입 보험료는 100만 원 기준이면 월 9만 5천 원입니다. 위 계산식을 적용하면 1년 가입할 때마다 월 연금이 약 2만 2,500원씩 늘어나는 셈입니다. 손익분기 계산도 추납과 같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60세가 됐는데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거나, 연금을 더 늘리고 싶을 때 씁니다.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았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신청 방법과 주의할 점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전화, 누리집, 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입니다.

  1. 내 연금 조회에서 추납 가능 기간과 개월 수를 확인합니다.
  2. 무소득 배우자 기간이면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준비합니다.
  3. 2008년 이전 이혼·사별 이력이 있으면 제적등본도 필요합니다.
  4. 추납할 개월 수와 일시납·분할납을 정해 신청합니다.
  5. 공단의 예상연금 조회로 늘어나는 금액을 다시 확인합니다.

주의할 점도 정리했습니다.

  • 보험료율은 매년 오릅니다. 2027년에는 10%가 되므로 같은 소득이면 미룰수록 추납 단가가 높아집니다.
  • 신청월 소득이 기준입니다. 소득이 높은 시기에 신청하면 추납 보험료도 커집니다(임의가입자는 A값 상한).
  •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을 확인합니다. 연금이 늘어 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수령 기간이 짧을 것 같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건강 상태와 기대 수명을 함께 고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19개월을 한 번에 다 추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원하는 개월 수만 골라 추납할 수 있습니다. 여유 자금에 맞춰 일부만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납과 임의가입 중 무엇이 먼저인가요?

소득이 없다면 임의가입이 먼저입니다. 가입 중이어야 추납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표 금액을 그대로 받나요?

아닙니다. 이 글의 금액은 B값과 비례상수를 단순화한 가정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단 예상연금 조회나 1355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소득이 낮고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추납 효과가 크다

국민연금 추납은 낸 돈을 대략 4~9년이면 연금으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특히 기준소득월액이 낮거나 가입기간 10년이 모자란 사람에게 효과가 큽니다.

2026년 연금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은 43%로 올랐지만 보험료율도 해마다 0.5%p씩 오릅니다. 국민연금 추납을 고민 중이라면 공단에서 추납 가능 개월 수와 예상연금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