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휴무(학교, 병원, 은행)와 휴일수당, 근무수당

근로자의날은 공휴일이 아닌 만큼 휴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밀렸던 은행업무도 볼 수 있는 건지, 병원에는 갈수 있는 건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로자의날 휴무(학교, 병원, 은행)와 휴일수당, 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정 기념일입니다. 매년 5월 1일이 근로자의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수당 및 휴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날과 휴무

  • 학교, 우체국, 공무원 : 휴무X
  • 병원, 은행, 어린이집 : 휴무O

학교와 우체국, 공무원은 휴무가 아닙니다. 학교의 교사와 학생은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우체국 직원도 공무원이므로 정상적으로 우편업무등을 보게 됩니다.

다만 요즘은 학교에서도 재량에 따라 휴일을 지정하거나, 단축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의날 어린이집 휴무인가요

아이들이 있는 집의 경우 어린이집이 쉬는 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어린이집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휴일이 보장되어 있어서 근로자의 날에는 어린이집도 휴무가 맞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공무원이라던가 근로자의날 피치못할 사정으로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을텐데 이런 경우에는 긴급보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마다 당직교사들이 배치가 되서 아이들을 돌보게 되는데 미리 신청을 해서 보육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보육을 맡기는 가정은 휴일 보육료를 따로 결제해야하지만 정부에서 제공하는 비용이므로 부모는 부담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근로자의날

안타깝게도 공무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유급휴일을 확대 부여하고 있습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등에 적용
  • 2021년 1월 1일부터 : 상시 30명 이상 300명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2022년 1월1일부터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의날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자체의 재량으로 특별휴가를 주어지기도 합니다.

교사와 근로자의 날

국공립학교의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사립학교의 교사는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교사 또한 근로자의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교사들은 학교에 나오게 됩니다.

교수들도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군인과 근로자의 날

군인들도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근무를 하게 됩니다. 대신에 군인들은 군인의 날 별도로 휴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근로자의날과 수당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근로자의날로 인해 불이익이 없어야하고, 월급 그대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급휴일이므로 만약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한다면 평일보다 150% 많은 일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시급 1만원을 받는 사람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급이 계산됩니다.

  • 5월 1일 수당 = 9시간 X 10000원(기존시급) X 1.5 = 135,000원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면 사업장 규모,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 휴무하더라도 사업주는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함.
  • 공무원의 경우
    •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등은 근무해야함.

대체휴일가능여부

주휴일이나 약정휴일의 경우에는 그날 근무를 하고, 다른 날로 휴일을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날은 법에서 정한 법정휴일이므로 다른 날로 대체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체휴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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