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국가장학금 받는 방법, 신청방법, 사례 AtoZ

자녀가 많은 집에서는 대학등록금의 대한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가 많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받는 방법, 신청방법, 사례 AtoZ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이란

자녀가 많은 경우 학교등록금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부모들의 이러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지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라면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의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의 3명 이상의 자녀
  • 사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 중 사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합산이 불가한 것이 원칙이지만,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수로 합산이 가능함.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학자금 지원구간과 자녀 중 몇번째 자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차상위 계층의 경우 다자녀 중 첫째는 학기별로 350만원이 지원되며, 둘째이상은 전액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1구간부터 3구간까지는 첫째, 둘째에게 학기별로 260만원이 지원되며, 셋째이상부터 전액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방법

신청은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하며, 심사와 선발을 거쳐 최종적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학생은 매학기별 신청일정에 따라 온라인으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제출이 가능합니다.

학생이 본인명의로 직접 신청을 해야하며,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수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학생이 미혼인 경우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학생이 기혼인 경우에는 학생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부모나 배우자의 현재상태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가 일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서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정보 확인

학자금 지원구간과, 기초, 차상위계층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소득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정보조회, 기초, 차상위 정보조회등을 통해 소득정보가 이루어집니다.

3. 심사기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성적기준과, 재단정보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를 모두 만족해야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기준

다자녀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신입생이나 편입생의 경우 아직 성적을 받기 전이므로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 재학생의 경우 100점 만점기준으로 80점 이상 취득해야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단정보심사기준

재단정보 심사기준

장학금 지원을 중복지원을 했거나 수혜횟수가 일정횟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년제는 4회, 4년제는 8회, 6년제는 12회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사례

1. 등록금이 지급되는 장학금보다 작은 경우에는 지급받는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장학금은 해당 학기에 등록금보다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등록금이 학기당 200만원이고, 지급받는 장학금이 260만원인 경우에는 둘 중 작은 200만원을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금이 지급받는 장학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2유형 및 타기관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휴학시 또는 군입대를 위해 휴학한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휴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경우는 휴학신청하기 전에 국가장학금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휴학하기 전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휴학하더라도 해당 학기를 자비로 납부한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 4년제 대학에서 9학기를 다닌 경우 또는 편입을 해서 주어진 학기보다 더 다니는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해당 학교의 학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년제는 4회, 4년제는 8회, 6년제는 12회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4년제를 다니는 경우 9번째 학기에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편입을 해서 1,2학기를 더 다니는 경우에도 편입한 학교의 학기수에 맞도록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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