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치매치료 관리비/의료비 받는 방법 총정리

치매 환자의 돌봄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국가적인 문제로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치매환자를 위해 관리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치매치료 관리비, 의료비 받는 방법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의료비 지원

정부는 치매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치매치료 및 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실비지원

  • 본인부담금 중 치매약제비와 약처방 당일 진료비에 대해서 지원

지원한도액

지원금액은 월 3만원씩 연간 36만원을 상한으로 본인부담금에 대한 실비지원으로 지원됩니다. 연간의 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약처방을 몇달치 처방받아 구입한 경우

예를 들어 5월 15일에 60일분의 약을 7만원어치 구입한 경우, 해당 연간 지원상한액(5월부터 12월)은 8개월이므로 24만원이 상한액이 됩니다. 그러므로 월 3만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연간 상한액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7만원 전액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 자격요건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소득요건 : 기준중위소득 120%
    • 1인 : 2,334,000원, 2인 : 3,912,000원, 3인 : 5,034,000원, 4인 : 6,145,000원
  • 나이 : 만 60세이상
  • 진단 : 치매진단(코드명 : F00~F03, G30)을 받아야함
  • 기타 : 치매치료약 복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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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 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준비물을 준비합니다.

신청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신청서 1부(아래 지원신청서에서 서식6-4)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1부(가족관계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사본 제출가능)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2)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보건소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3) 대상자 선정

신청을 한 뒤 연령, 진단, 치료,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를 판단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보훈대상자의료지원을 받는 사람이거나, 의료급여본인부담금 상한제, 보상제 대상인 경우, 긴급복지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인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됩니다.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 진단기준 : 진단코드명 – F00~F03, G30
  • 치료기준 : 치료제 성분 중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아야함

4) 선정통보

대상자가 되는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5) 지급방법

지급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2년에 한 번씩 소득 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초과로 확인되면,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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