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신청방법/주의사항

근로자들은 회사를 이직하려하거나 퇴직을 한 경우, 고용보험에 의해 구직지원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군인의 경우 고용보험의 대상이 아니지만 대신 국가보훈처에서 전직지원금을 줍니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신청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제대군인은 안정적인 사회로의 진출을 위해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취업, 창업을 촉진하고자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과 비슷한 취지이며, 제대군인을 위한 고용보험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근무기간 :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
  • 실업여부 : 근로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 군인연금 비대상 :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하나를 받았거나, 모두 받지 못한 경우
  • 등록된 제대군인 : 등록되지 않은 제대군인의 경우는 주소지 관할보훈청에 제대군인지원등록을 해야함

지원내용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중기복무자(5년 이상~10년 미만)는 50만원씩(기존 25만원에서 인상됨), 장기복무자(10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는 70만원씩(기존 50만원에서 인상됨) 최대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

매달 받는 방법외에도 전직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전직지원금을 받는 기간 중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 경우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날부터 남은 기간동안 지급받을 금액의 1/2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제출서류
  • 취업 일시금 지급신청서
  • 취업 또는 창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적극적 구직활동 필요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전직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달 1회 이상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인정자료 예시

  1.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직업교육 훈련 : 입교․수료 통지서
  2. 직업교육훈련 대학․기관에서 위탁교육과정 수강 : 입교․수료 통지서(학위과정은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3.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진로․취업(창업) 상담 : 고객관리 전산카드(진로․취업(창업)상담은 구직활동근황 문의, 단순상담 등이 아닌 전문성있는 진로․취업(창업)상담에 한하되, 진로 및 취업(창업)상담은 합쳐서 2회 이내로 인정 제한)
  4. 취업(창업) 워크숍 참석 : 워크숍 참석자 명부 사본(동일 또는 유사내용의 워크숍일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건강․재테크 워크숍 등 구직활동과 관련없는 특강은 인정하지 아니함)
  5. 취업(창업) 관련 사이버교육 수강 : 사이버교육 수강신청․수료 확인서(어학 등의 과목은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상 적극적 구직활동계획 혹은 고객관리 전산카드의 전직신청 및 전략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6. 구인구직 만남의 날 참석 : 참석자 명부
  7. 지방보훈관서에서 취업(창업) 상담 : 상담 확인서
  8. 「직업안정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에서 구직등록 후 직업소개․직업지도 등 받음 : 직업소개․직업지도 확인서
  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교육훈련 : 입교․수료 통지서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교육사설학원 등에서 학원수강 : 수강증․수료증 사본
  11. 구인업체에 방문․우편․인터넷 등을 통한 구인응모 : 구인응모 접수증(동일 기업체․기관만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기업체를 방문하되 인사권이 없는 특정 근로자(수위, 지인 등)에게 인력모집을 문의하는 정도의 구직활동을 한 경우,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구인처를 탐문만 하는 경우는 불인정)
  12. 채용관련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 : 채용관련행사 면접접수증
  13. 국방전직교육원에서 진로․취업(창업) 상담 등 : 상담 확인서
  14. 창업 준비활동을 하는 경우(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상 창업활동계획이 있거나 취업에서 창업으로 계획 변경시에는 창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한 후 창업 준비활동을 하는 사람에 한함) : 시장조사 활동자료, 프랜차이즈체인 상담확인서, 상가임대차 계약서, 각종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반복적으로 창업을 위한 장소물색이나 시장조사만 하는 경우는 불인정/창업에서 취업으로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구직활동계획을 제출한 후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 한해 인정)
  15.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구직(창업)활동 가능기관에서 적극적 구직(창업)활동 : 객관적 증거자료

주의사항

  • 전역 전 취업이 확정되었거나, 취업된 후에 신청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매월 말일까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전직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부당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 다만,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임신이나 출산등으로 구직활동을 못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신청방법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신청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신청

1. 정부 24에서 신청

신청은 정부24에서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적극적 구직활동 증명서류

2. 접수 및 처리

제대군인으로 등록이 된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를 ‘제대군인지원센터’ 또는 ‘제주보훈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제대군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먼저 해당 지역의 보훈청을 통해 제대군인으로 등록하여야합니다.

3. 궁금사항 문의번호

더 궁금한 사항은 다음 번호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일자리과 044-202-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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