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전용차선 이용 시간, 이용가능 차량, 과태료, 벌점 정리

버스전용차선
버스전용차선

고속도로나 일반도로를 달리다 보면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버스 전용차선이라고 반드시 피해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건만 맞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버스 전용차선 이용 시간, 이용가능 차량, 과태료, 벌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

버스전용차선은 버스나 일정규모 이상의 차량만 통행하게 해서 이용자들의 통행속도를 원활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파란색 차선을 그어서 일반차로와 구분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차선은 모두 이용방법이 같을까요? 같은 파란색 차선이라도 이용 방법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파란색 점선인 경우 이용해도 된다고 보고 있는 데, 종류에 따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의 종류

버스

버스전용차로는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차로 중앙에 위치한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차로가에 위치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가 있습니다. 비슷하면서 다른 점이 있으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서울 시내에서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통해 이동하는 버스 이외의 차량을 볼 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차량은 365일 24시간 내내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통해서 운행이 불가합니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파란색 점선

버스전용차선이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된 곳은 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우회전이나 합류를 위해 일시적 통행이 가능합니다. 전용차로 운영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백색 점선으로 취급되어, 일반 차량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파란색 실선
파란색실선과 파란색점선

버스전용차선이 파란색 실선인 경우에는 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파란색 실선은 이용 시간이나, 이용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용차로 이용시간이 지났다면 이를 백색실선으로 취급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점선 두줄(파란색 복점선)
파란색 실선 두줄과 파란색 점선 두줄

출퇴근이외의 시간에도 버스 전용차로로 시행되는 차선입니다. 우회전이나 합류를 위한 일시적인 통행은 가능하며, 운영시간 외에는 백색점선으로 취급됩니다.

파란색 실선 두줄(파란색 복실선)

출퇴근이외의 시간에도 버스 전용차로로 시행되는 차선입니다. 운영시간 외에는 백색실선으로 취급됩니다. 보통 중앙버스전용차로에 파란색 실선 두줄이 배치가 됩니다.

버스 전용차선 이용가능한 차량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버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한 차량

  •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 6인 이상 탑승차량

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이는 몇 인승 차량인지는 차량 외부에서도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탑승인원은 차량을 세우고 확인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카니발차량의 경우 9인승, 11인승 차량모델이 있는데, 이와 같이 카니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안에 6인이상 탔을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즉, 카니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안에 탑승인원이 6명이 안되는 경우에는 적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니발 7인승차량의 경우에는 6명이 타더라도 적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카니발 차량에 2인만 탑승하여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간혹 불시에 단속이 뜨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봉고차
  • 승용자동차 : 10인승 이하를 운송하기에 제작된 자동차
  • 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을 운송하기에 제작된 자동차
  • 캠핑용자동차와 캠핑용트레일러는 승합자동차로 분류

위의 사항은 12인승 이하의 차량에 문제되는 것이고, 13인승 이상의 차량은 탑승인원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 13인승 이상 차량은 탑승인원 상관없이 버스전용차선 이용가능

버스 전용차선 이용구간과 이용시간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구간과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앙 버스전용차로

중앙 버스전용차로는 일반 승용차는 365일 24시간 상시적으로 주행이 불가능한 구간입니다. 다만 응급차와 같이 긴급한 자동차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 평일 : 버스 이외 차량 상시 불가능
  • 주말 : 버스 이외 차량 상시 불가능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및 시간

고속도로에는 승용차의 이용을 억제하고, 버스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버스전용차선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평일과 주말, 공휴일, 설날등과 같은 명절에 따라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평일

  • 경부고속도로 : 오산 IC부터 한남대교남단까지
  • 버스전용차로 시간 : 07시부터 21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경부고속도로 : 신탄진 IC부터 한남대교남단까지
  • 영동고속도로 : 신갈JCT부터 호법JCT까지
  • 버스전용차로 시간 : 07시부터 21시까지

설날, 추석연휴

  • 경부고속도로 : 신탄진 IC부터 한남대교남단까지
  • 영동고속도로 : 신갈JCT부터 호법JCT까지
  • 버스전용차로 시간 : 07시부터 익일 01시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시 과태료, 벌점

버스전용차로 운행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와 벌점이 부여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아래를 통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위반시

  • 과태료 : 승용차 6만원 / 승합차 7만원
  • 벌점 : 30점

일반 도로 버스 전용 차로 위반시

  • 과태료 : 승용차 5만원 / 승합차 6만원
  • 벌점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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