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불링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을 의미합니다. 집단 괴롭힘이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가늠할 수가 없어서 더욱 위험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 불링의 문제점, 유형 및 사례, 대처방법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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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불링이란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은 가상공간을 의미하는 Cyber와, 약자를 괴롭힌다는 Bullying이 합쳐진 신조어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따돌림, 협박, 비방등의 폭력을 말합니다.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집단 괴롭힘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사이버 불링은 여기에 인터넷 버전이라는 점에서 더욱 위험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집단 괴롭힘은 인민재판을 떠올릴 정도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공격을 받는 양상을 띄게 됩니다.
사이버 불링은 유명인에게 주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유명인에게 한정되지 않으며, SNS와 같이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누구나 사이버 불링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혜린이 사건
성폭행 피해를 받은 혜린이(가명)을 또래 가해자들이 2차 가해를 일삼게 되고, 이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괴롭힘과정에서는 온라인 괴롭힘이 포함되어 있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모욕,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등의 행위를 이유로 가해자들은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아직 한창 사랑 받아도 모자랄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혜린이의 심정은 어땠을 지, 하나의 사회를 살아가고 하나의 구성원을 이루는 우리 개개인 모두가 되돌아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 불링 문제점
사이버 불링의 문제점은 가해자가 이러한 행동을 가해행동이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모욕하고, 괴롭히는 행동들을 폭력이라 인지하지 않고, 단순히 재미로만 느끼고 있어서 바로 잡는 것이 쉽지 않게 됩니다.
또한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이 없고, 가해자의 특정이 어려우며, 전파성이 빠르고 강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집단 괴롭힘보다 위험한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가해자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바로 잡는 경우에도 반복해서 괴롭힘이 발생한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이버 불링의 유형
사이버 불링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1. 신상털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상털기에 당한 피해자는 내 개인적인 정보가 공개되었다는 사실에 불안함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2. 사이버 왕따놀이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피해자를 번갈아가며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개인 대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피해자는 그만큼 큰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3. 사이버 감옥
대화방을 나가도 끊임없이 초대하여, 대화방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큰 고통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화방을 나가지만 지속하여 초대가 되어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4. 사이버 명령
온라인 상으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복종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쉽게 하기 어려운 행동을 명령하게 됩니다.
5. 사이버 비방
욕설, 비속어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 불링 사례
뉴스나 기사로 보도된 것들은 대부분 유명인들에게 발생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사이버 불링은 일반인, 학생할 것 없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아래 사례보다 무수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페이커 패싱 선동사건
-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
- 트와이스 사나 사이버 불링 사건
- 트와이스 쯔위 사이버 불링 사건
- 슈퍼주니어 팬클럽 사이버 불링 사건
- 이영지 사건
- 침착맨 사상검증 피해 사건
사이버 불링 처벌 사례
우리나라는 사이버 불링에 대한 처벌이 매우 미약한 편입니다. 대부분 벌금형 처벌에 그치며, 사이버 폭력에 대한 개념이 정착되지 않아 법과 제도의 미비로 피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는 가해자의 온라인 활동을 즉시 금하고, 5000달러 혹은 6개월 이상의 실형에 처해지게 되며, 미국은 사이버 폭력도 형사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등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으며, 이마저도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이버 불링 대처방법
사이버 불링을 당하는 경우 대처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1. 즉각 신고
사이버 불링은 집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퍼지기 전에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협성 발언이나 위협적인 발언에 대해 신고하기, 댓글 신고하기 등으로 더 이상의 행위를 막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희롱 발언, 피해등의 경우도 즉각 신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중요합니다.
2. 차단하기
가해자가 온라인 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대방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박하는 경우에는 경찰, 변호사와 상담하고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개인정보 유출 방지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중요한 파일이나 사진은 안전하게 보호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미리 삭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SNS상에서는 나의 위치를 사진이나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노출된 경우에는 즉각 신고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학교의 경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괴롭힘도 학교폭력으로 본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집단 따돌림과 같은 폭력도 학교폭력을 다루는 법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불링은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포함되어 피해내용을 캡쳐해 증거로 수집한 뒤에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국번없이 117로 전화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이 학교폭력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더라도 117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아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