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임산부나 맞벌이 때문에 가사가 어려운 가정들을 대상으로 서울형 가사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기부담금이 무료라는 점에서 꼭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서울형 가사 서비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과 신청서류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서울형 가사 서비스란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중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중이어야 함
- 중위소득 150%이하
-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속해야 함
임산부는 임신을 한 시기로부터 출산 후 1년 이내의 가구가 해당되며,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가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다자녀 가구는 미성년의 자녀가 2명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즉, 2004년 6월 20일 이후의 출생자부터 다자녀 가구에서 말하는 미성년 자녀를 의미합니다.
중위소득 150%이하는 4인가족 기준 8,102,000원 이하의 월평균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기준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규모와 지원내용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서울시내의 약 13000가구에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원은 말 그대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데, 여기에는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등의 가사 서비스가 포함되게 됩니다. 다만, 가사 서비스와는 무관한 아이돌봄이나, 반려동물 돌봄, 입주청소, 취사등은 제외되게 됩니다.
지원은 1가구당 총 6회까지 이루어지며, 회당 30분의 휴게시간을 포함한 4시간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용요금은 무료입니다.
- 서비스시간 : [평일] 09:00 ~ 13:00 / 14:00 ~ 18:00 / [토요일] 09:00 ~ 13:00
신청기간 및 결과통보
별도의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27일 화요일 10시부터 2023년 7월 6일 목요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신청에 대한 결과는 7월 중으로 개별적으로 연락이 갈 예정입니다.
서울형 가사 서비스 신청방법
1. 서울형 가사 서비스 신청 홈에서 신청
[서울형 가사서비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먼저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우선지원가능여부 판단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기 순으로 신청이 이루어지나, 우선지원가정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다 우선적으로 가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가정이란, 본인이나 가족의 장애나 질병으로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구비서류 :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등
3. 신청서류
아래 공통서류는 모든 유형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이며, 개별서류는 해당 유형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공통서류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 모두의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개별서류
- 임산부의 경우 : 임신사실 확인서
- 맞벌이부부의 경우 :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상시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1종
- (자영업자의 경우)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기타 일용직의 경우) 소득신고서
서울형 가사 서비스 이용방법
신청을 한 후 선정이 된 경우에는 서울형 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사 서비스를 원하는 희망일을 6회 신청하게 되면, 가사관리사는 해당 지역의 가서 서비스 운영업체와 매칭하여 최소 3일내에 문자 알림이 발송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사서비스 이용수칙에 관한 영상]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울형 가사 서비스 바우처 사용기한
6회의 바우처는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은 바우처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니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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