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비용은 작게는 100만원대에서 크게는 200~300만원대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정 조건의 어르신의 경우 비용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임플란트치료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임플란트 지원사업 내용, 신청방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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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는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노인들에게 임플란트 비용에 대해 의료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플란트란
영구치가 상실된 부위에 치아의 뿌리를 대체할 생체친화 금속인 티타늄을 심고, 그 위에 인공치아 보철물을 연결해 치아의 기능을 회복 시켜주는 치료방법.
임플란트 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존에는 만 70세이상, 만 75세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만 65세의 어르신부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가입자이거나, 가입자의 피부양자여야 합니다.
- 나이조건 : 만 65세 이상
- 자격조건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지원내용
1인당 임플란트 2개 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어금니쪽 임플란트만이 지원되었고, 특별한 경우에만 앞니쪽이 지원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을 통해 상하악 구분없이 모든 치아가 그 대상이 됩니다.
- 1인당 2개 지원
- 치아위치 제한없음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을 부담하게 되며, 차상위 대상자의 경우 경우에 따라 10~20%를 부담하게 됩니다.
지원내용의 제한
다음의 경우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 완전 무치악이란 : 위 또는 아래 잇몸에 올라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케이스별 지원여부
1) 부분틀니 지원금과 중복가능 여부
부분틀니 지원과 별도로 시행되므로,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2) 치아가 모두 없는 경우
임플란트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부 치아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완전 무치악 환자의 경우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지원사업 신청방법
1. 치과방문
본인이 급여대상자가 되는 지 치과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치과를 방문해서 급여대상자로 판정을 받아야합니다. 치과에서 치과의사에 의해 대상이 되는 치식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요양기관에서 등록신청(치과)
치과에서는 대상자를 시술받을 요양기관으로 등록시킵니다.
3. 등록신청결과 통보
심사결과 대상자 통과가 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요양병원 정보마당
임플란트 대상자 자격조회에서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대상자 자격조회는 국민건강보험의 요양병원 정보마당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장기관에 대상자 등록 신청은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형재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