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이사갈 때 꼭 확인/납부내역확인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은 우리가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비를 납부할 때 세부내역에서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세입자라면 이사를 나갈 때 꼭 이부분을 확인해야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이사갈 때 꼭 확인하고, 납부내역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에 살게 되면 매달 관리비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세부항목을 보다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아파트의 주요시설에 대한 수리나 교체, 보수등에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달에 한번씩 징수하는 관리비를 말합니다.

아파트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 및 보수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의무자는 아파트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달 작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게 됩니다.

세입자의 경우

전세세입자나 월세세입자의 경우 관리비를 매달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당연히 장기수선충당금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주체는 원칙적으로 아파트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이사갈 때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만큼 돌려받아야 합니다.

  • 세입자는 이사시에 기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야함
관리비 계산
관리비 계산

상가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것은 공동주택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가 세입자의 경우 관리비 명목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상가 소유주로부터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수선유지비와의 차이

수선유지비라고 함은 수질검사나, 화단 관리등 현재 거주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수선비용이므로, 납부의무는 실거주자에게 있습니다. 용어가 유사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선유지비는 세입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특약에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명시한 경우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상 여러 특약을 넣게 되는 데, 간혹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계약할 때 꼭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특약이 있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룸이나 빌라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경우만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인 빌라의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달 체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나가거나, 여러차례 전세 갱신으로 인해 중간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번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세입자의 거주한 기간을 기초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 및 납부한 금액의 합을 계산해 줍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로 거주한 기간동안 납부하였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소유주에게 위에서 발급받은 납부확인서를 주면서 장기수선충당금분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전에 세입자가 나가는 경우, 부동산 복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 데 여기에 상계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못 받을 때 대처방법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게 된다면 당연히 소유주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분을 돌려줘야 하지만 그러지 않는 소유주들이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1조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1조에 따르면 당연히 소유주는 돌려줘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돌려주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 자체는 어떠한 법적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심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작성할 수도 있지만, 아래와 같이 셀프로 내용증명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소송

임대인이 지속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때 위에서 보낸 내용증명은 좋은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못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넘기 전에 소송등을 통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이외의 확인해야할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이외에도 확인해야할 관리비가 있습니다.

공과금, 관리비

수도사용, 전기사용과 관련된 공과금과, 관리비는 아파트마다 납부방식이 다르지만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거주하는 거주자가 납부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사하는 날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해당일까지 발생한 관리비를 일할계산해보아야 합니다.

일할계산된 금액은 관리사무소에 미리 납부할 수도 있으나, 계산이 복잡하여 관리사무소에서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집주인은 해당 금액을 다음 세입자에게 줌으로서 해당 월에 발생한 관리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이사갈 때 꼭 확인/납부내역확인 방법”에 대한 2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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