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컷오프의 뜻, 총선 컷오프 되는 경우, 공천관리시스템과 이인제법, 이인제 방지법 정리

총선 컷오프, 공천관리시스템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러가지 정치 이슈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이수진 의원이 사실상 컷오프되면서 탈당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총선 컷오프의 뜻, 총선 컷오프 되는 경우, 공천관리시스템과 이인제법, 이인제 방지법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컷오프의 뜻

총선 컷오프는 공천 배제를 의미합니다. 공천 본심사 이전 단계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총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당에서 ‘공천’을 받아야 하며, 공천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당소속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됩니다. 하나의 선거구에서는 당에서 한명의 후보만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자신이 유리한 지역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에서 배제되어 경선에도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를 컷오프라고 합니다.

공천 관리 시스템

정치인이 당의 일원으로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공천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천을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투표함
  1. 접수
  2. 면접
  3. 1차심사
  4. 단수공천 / 경선 / 전략공천
  5. 2차심사
  6. 최종후보결정

이 중에 1차 심사에서 떨어지는 경우를 컷오프라고 합니다. 경선은 하나의 선거구를 가지고 여러 후보가 경쟁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1차 심사에서 컷오프를 당한다는 것은 이러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컷오프의 기준

현역 의원의 컷오프는 당무감사 결과, 당 기여도, 여론조사 결과, 면접접수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교체지수라는 점수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당내 계파 분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선 컷오프 되는 경우

정치인의 생명은 자신의 지역구를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당이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당의 결정에 대한 배신감으로 탈당을 하거나, 야당에서 여당으로, 여당에서 야당으로 당을 옮기기도 합니다.

또한 당의 도움없이 무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지역구를 바꾸어 공천을 다시 받는 경우가 있지만, 자신이 알려지지 않은 지역구에 도전하는 것인 만큼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이인제법, 이인제 방지법

이러한 공천, 경선과 관련하여 생겨난 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인제법, 이인제 방지법이라 불리우는 공직선거법입니다.

경선이 치뤄지는 경우에는 총선까지 초읽기에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경선에서 떨어지게 되면 이를 받아들이고 당을 위해 힘써야하지만, 경선에 떨어졌다고 하여 탈당 후 무소속이나 신당에 들어가 다시 공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바로 이인제법, 이인제 방지법이라 합니다.

컷오프가 되면

여야의 총선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전략적 지역에 대한 공천 배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력과 인지도등의 객관적인 지수를 가지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컷오프 자체도 정치인들의 자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심사기준이나 결정자체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아직 논란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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