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산 가방 하나가 1,200달러라면 세금은 얼마일까요? 많은 분이 1,200달러 전체에 세금이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해외여행 면세한도 800달러를 뺀 400달러에만 세금이 매겨집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고 걸리면 세금에 40%가 더 붙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 기준 관세청 누리집의 여행자 휴대품 통관 안내로 확인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출국 전 관세청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기본 800달러의 정확한 뜻
관세청 안내에 따르면 기본 면세범위는 1인당 해외에서 산 물품 합계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2022년 9월 6일부터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랐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 국내 면세점 구매품도 포함됩니다. 출국할 때 시내·공항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800달러 합계에 들어갑니다.
- 자가 사용·선물용에 한정됩니다. 되팔 목적의 물건은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 1인 기준입니다. 금액은 사람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농축수산물과 한약재는 전체 해외 취득가격 10만 원 이내로 따로 묶여 있고, 품목별 무게 제한도 있습니다.

술·담배·향수는 800달러와 별도 기준
술·담배·향수는 800달러 안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면세됩니다. 그래서 800달러어치 물건과 별도 기준 안의 술·향수를 함께 들고 와도 면세입니다.
| 품목 | 별도 면세 기준 | 확인할 점 |
|---|---|---|
| 술 | 합산 2L 이하, 총 400달러 이하 | 두 조건을 모두 지켜야 함 |
| 담배 | 궐련 200개비 | 한 종류만, 가격 제한 없음 |
|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20ml | 니코틴 함량 1% 미만 |
| 향수 | 100ml | 병 수와 무관, 용량만 봄 |
술과 담배는 만 19세 미만이면 별도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술은 용량과 가격을 함께 보기 때문에, 1L 위스키 한 병이 400달러를 넘으면 용량이 남아도 기준을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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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면세한도 넘기면 세금 계산은 이렇게
관세청 예상 세액 조회 안내는 계산 순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산 물건 전체를 과세가격으로 잡고, 1인 기본 면세 800달러를 뺀 뒤, 자진신고 감면 30%를 적용합니다.
자진신고 감면은 관세의 30%, 최대 20만 원입니다. 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붙고, 2년 안에 2번 이상이면 60%입니다.
세율은 물품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에 품목을 넣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구매액별 세금 계산표, 자진신고 vs 미신고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환율 1달러=1,400원, 세율 20%로 가정했습니다. 감면 30%와 가산세 40%를 세액 전체에 적용해 단순화했으므로 실제 고지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총 구매액 | 과세 대상(800달러 초과분) | 기본 세액 | 자진신고 시 | 미신고 적발 시(40%) |
|---|---|---|---|---|
| 1,000달러 | 200달러 (28만 원) | 56,000원 | 39,200원 | 78,400원 |
| 1,500달러 | 700달러 (98만 원) | 196,000원 | 137,200원 | 274,400원 |
| 2,000달러 | 1,200달러 (168만 원) | 336,000원 | 235,200원 | 470,400원 |
| 3,000달러 | 2,200달러 (308만 원) | 616,000원 | 431,200원 | 862,400원 |
| 5,000달러 | 4,200달러 (588만 원) | 1,176,000원 | 976,000원 | 1,646,400원 |
5,000달러 줄을 보면 감면 30%가 352,800원이지만 한도 때문에 20만 원만 깎였습니다. 이 가정에서는 총 구매액이 약 3,180달러를 넘으면 감면이 20만 원에서 멈춥니다.
2,000달러를 예로 들면 자진신고와 미신고의 차이는 235,200원입니다. 2년 안에 두 번째로 걸리면 가산세가 60%라 537,600원이 됩니다. 같은 물건인데 신고 여부만으로 세금이 두 배 넘게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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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할 때 자진신고하는 방법
관세청 안내에 따른 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종이 신고서: 기내나 입국장에서 받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초과 물품을 적어 세관에 냅니다.
- 모바일 신고: 모바일로 자진신고하면 고지서도 모바일로 받고 바로 낼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세관 검사를 거쳐 물품을 확인하고 통관합니다. 영수증을 버리지 말고 챙겨 두면 금액 확인이 수월합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800달러를 조금 넘었는데 괜찮지 않나요? 금액이 작아도 초과분은 과세 대상입니다. 1,000달러 예시처럼 자진신고하면 세액이 크지 않으니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면세점에서 산 물건은 이미 면세 아닌가요? 면세점 구매는 그 나라·공항 세금을 면제받은 것입니다. 한국에 들어올 때는 국내 면세점 구매품도 800달러 합계에 포함됩니다.
Q. 향수 두 병이면 안 되나요? 향수는 병 수가 아니라 용량 100ml만 봅니다. 50ml 두 병이면 기준 안입니다.
800달러를 넘겼다면 신고가 가장 싸게 끝납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는 800달러, 술·담배·향수는 따로입니다. 넘겼다면 초과분에만 세금이 붙고, 자진신고로 30%(최대 20만 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숨겼다가 걸리면 40%, 반복이면 60%가 더 붙습니다. 계산표에서 보듯 신고 여부가 세금을 가장 크게 가릅니다. 출국 전 예상 세액 조회로 미리 계산해 두면 입국장에서 망설일 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