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2026년에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을 받아야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LH 피해주택 매입 같은 특별법 지원을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13일부터는 보증금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도 시작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한 피해자 결정 요건, 신청 절차와 기관, 지원 종류, 상황별로 고르는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1. 법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전세사기피해자법(현행 및 2026년 11월 13일 시행분)과 지방세특례제한법, 피해 현황과 최소보장제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정책브리핑, 센터·경공매 지원은 HUG 안심전세포털, 대출 조건은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금리와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2026년 전세사기 피해 지원, 무엇이 달라졌나
2023년 처음 이 글을 쓸 때는 법률상담, 긴급 주거, 저리 대출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지금은 특별법이 생기고 여러 번 고쳐지면서 지원 범위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꼭 알아야 할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법 유효기간 2027년 5월 31일까지: 2025년 개정으로 ‘시행 후 4년’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처음 맺은 임차인에게만 적용됩니다.
- 2026년 5월 12일 개정: 최고가 매수신고가 없어도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가 가능해졌고, LH가 경매 밖에서도 피해주택을 사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경매가 끝났는데 집을 사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 우선 공급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 2026년 11월 13일 최소보장제 시행: 경·공매 후 회수한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차액을 최소지원금으로 받습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매가 끝나기 전에 먼저 받는 선지급도 가능합니다.
- 피해 규모: 2026년 9월 말까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건은 누적 4만 1,559건, LH가 사들인 피해주택은 1만 1,148호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과 적용 시기

흔히 말하는 전세사기는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 없이 보증금을 받은 경우를 넓게 가리킵니다. 보증금으로 무리하게 갭투자를 하다 집값·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여러 세입자가 한꺼번에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모두 형법상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 4월 이 블로그에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고 썼던 내용은 그해 6월 1일 법으로 시행됐습니다. 당시 예고됐던 우선매수권, 낙찰 시 세금 감면,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모두 실제 제도가 됐습니다. 이후 바뀐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기 | 주요 내용 |
|---|---|
| 2023년 6월 1일 | 특별법 시행. 피해자 결정,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조세채권 안분, 금융·주거 지원 시작 (당초 유효기간 2년) |
| 2024년 9월 10일 개정 |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사서 공공임대로 제공, 경매차익을 임대료로 써서 최장 10년 거주. 신탁사기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 |
| 2025년 5월 20일 개정 | 유효기간을 시행 후 4년(2027년 5월 31일)으로 연장. 2025년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 임차인만 적용 |
| 2026년 5월 12일 개정 | 최저매각가격 우선매수, LH 협의매수, 경매 후 미매수 피해자 공공임대, 계약 전 안전계약 상담 |
| 2026년 11월 13일 시행 | 최소보장제(보증금 3분의 1 보장)와 선지급-후정산 |
유효기간이 끝나도 그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과 결정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법이 계속 적용됩니다. 그래도 신청은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 피해자 결정 요건 4가지
특별법 제3조는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춘 임차인(개인)을 전세사기피해자로 봅니다. 경매나 공매가 이미 끝난 임차인은 1번과 3번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 대항력과 확정일자: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을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보증금 5억 원 이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역·피해자 사정에 따라 2억 원 범위에서 올릴 수 있어 최대 7억 원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여러 명의 피해: 집주인 파산·회생, 경매·공매 개시(세금 체납 압류 포함), 집행권원 확보 등으로 2명 이상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았거나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될 것.
-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의심될 것: 수사 개시, 집주인 측의 속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넘긴 경우, 능력 없이 여러 채를 사들여 임대한 경우 등.
다음에 해당하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전세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 금액 안에 들어가는 경우,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전액을 스스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2026년 9월에도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로 전액 회수가 가능해 제외된 건이 208건 있었습니다.
요건을 일부만 갖춰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번과 4번만 갖추면 경·공매 특례는 없지만 금융 지원과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번을 갖추면 지금 사는 집에 대한 조세채권 안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청 절차와 기관
피해자 결정은 국토교통부가 하지만, 접수와 피해 조사는 시·도가 맡습니다. 방문 접수와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 방문: 거주지 관할 시·도(시·군·구 담당 부서에서 받는 곳도 있음) 또는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 온라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필수 서류: 결정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해당할 때 내는 서류: 집주인 파산·회생 결정문, 경매·공매 개시 서류(등기사항증명서로 대신 가능), 판결문·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 임차권등기 서류
| 단계 | 담당 | 기간 |
|---|---|---|
| 1. 신청 접수 | 시·도, 지원관리시스템 | – |
| 2. 피해 사실 조사 | 시·도 | 신청일부터 30일 안팎 |
| 3. 위원회 심의·의결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 상정일부터 30일 이내 (15일 한 번 연장 가능) |
| 4. 결정문 송달 | 국토교통부 | – |
| 5. 이의신청 | 국토교통부 (위원회 재심의) | 결정문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20일 이내 결정 |
| 6. 개별 지원 신청 | 법원·세무서·LH·HUG·은행 등 | 결정일부터 3년 이내 (경·공매가 길어지면 완료 후 1년 이내) |
부결돼도 끝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한 달에만 이의신청을 거쳐 44건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조건이 바뀌었다면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단계 체크리스트
-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 있는지 확인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서 경매·공매 개시, 압류 여부 확인
- ☐ 같은 집주인 건물의 다른 피해 임차인이 있는지, 고소·수사 진행 여부 확인
- ☐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액 보증이면 특별법 대상이 아님)
- ☐ 계약서 사본, 초본, 파산·경매·집행권원 서류 준비
- ☐ 시·도 또는 지원관리시스템에 피해자 결정 신청
- ☐ 매각기일이 가깝다면 결정 전이라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경매 유예 상담
- ☐ 결정문을 받으면 날짜를 기록해 두고(지원 신청 3년, 이의신청 30일) 필요한 지원을 하나씩 신청
- ☐ 경매가 진행되면 법원에 배당요구를 꼭 하기 (2026년 11월 13일 이후 시작된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안 하면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전세사기 피해 지원 종류
1. 경·공매 유예·정지
피해주택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법원에 매각기일 지정 보류, 취소·변경 같은 경매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을 신청만 한 상태여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사유가 남아 있으면 연장됩니다. 매각기일이 위원회보다 먼저 잡혀 있으면 국토교통부가 긴급으로 법원에 협조를 요청하는데, 2026년 9월 말까지 1,251건이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집의 공매도 같은 방식으로 유예됩니다.
2. 우선매수권과 취득세 감면
피해자는 경매에서 최고가와 같은 가격으로 먼저 사겠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개정으로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도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피해주택을 직접 사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2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보유하는 동안 3년간 재산세도 60㎡ 이하 50%, 초과 25% 줄어듭니다.
3. LH 피해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직접 살 형편이 안 되면 LH 같은 공공주택사업자에 매입을 요청합니다(사전협의).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매로 집을 사고, 그 집을 공공임대로 다시 빌려줍니다. 피해자는 최장 10년 살 수 있습니다.
- 경매차익 활용: LH가 일반 매입보다 싸게 낙찰받은 만큼의 차액(경매차익)을 피해자의 임대료로 씁니다. 차익이 모자라면 정부가 재정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 중간에 이사하면: 다른 지역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받거나, 남은 경매차익을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10년을 채우면: 공공임대 임대료 수준으로 최장 10년 더 살거나, 남은 차익을 받습니다.
- 경매 후 못 산 경우: 매입을 요청했는데 그 집을 받지 못했거나, 경·공매가 끝났는데 집을 사지 못한 피해자는 다른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받아 최장 10년 살고 임대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개정 전에 경매가 끝난 피해자도 포함됩니다.
LH 누적 매입은 2026년 9월 말 1만 1,148호이고, 올해 들어 한 달 평균 684호씩 사들이고 있습니다.
4. 최소보장제 (2026년 11월 13일 시행)
경·공매가 끝난 뒤 배당금, 보증금 반환으로 받은 돈, 경매차익·임대료 지원액을 모두 더해도 보증금의 3분의 1이 안 되면 그 차액을 최소지원금으로 줍니다. 국토교통부 예시로는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배당 2천만 원, 경매차익 1천만 원을 받았다면 3분의 1인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뺀 2천만 원을 더 받습니다.
- 신청 시기: LH 매입을 요청했다면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그 밖에는 피해주택 처분이 끝난 뒤
- 선지급: 신탁사기 등 정당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는 LH 매입이나 처분이 끝나기 전에 먼저 받고 나중에 정산
- 접수·지급: LH가 맡고 90일 이내 결정 (30일 한 번 연장 가능).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 이의신청
- 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주택을 직접 산 경우, 이미 선지급을 받은 경우, 2026년 11월 13일 이후 시작된 경·공매에서 배당(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 이미 결정된 피해자도 대상: 시행 전에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기간 3년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셉니다.
- 주의: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을 받으면 특별법의 공공임대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보증금을 회수하면 신고하고 돌려줘야 합니다.
5. 저리 대출 (주택도시기금)
새 집으로 옮기거나 피해주택을 사는 데 쓰는 정부 대출이 따로 있습니다. 모두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신청합니다.
| 상품 | 대상 | 금리 | 한도 |
|---|---|---|---|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 5.1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피해주택 보증금 5억 원 이하, 30% 이상 피해(피해자 결정자는 인정) | 연 1.2~2.7% | 2.4억 원 (새 보증금 3억 원 이하, 80% 이내) |
|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새 보증금 3억 원 이하, 소득·자산 제한 없음 | 최우선변제금 부분 무이자, 나머지 연 1.2~3.0% | 2.4억 원 (무이자 부분 포함) |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환 |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쓰는 피해자 중 임차권등기를 한 사람(피해자 결정자는 계약 중에도 가능) | 연 1.2~2.7% | 4억 원 (기존 대출 잔액 이내) |
|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 | 피해자 결정자,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 5.1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연 1.85~2.70% | 4억 원 (경·공매 취득 시 낙찰가 100%까지, 최초 감정가 이내) |
전세대출이 연체돼도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면 금융회사가 연체·대위변제 정보 등록을 미루거나 지울 수 있습니다. 대출 상담은 HUG 콜센터 1566-9009에서 받습니다.
6. 긴급 주거·긴급복지
경매 낙찰로 집을 비워야 하거나 법원 퇴거명령을 받았다면 LH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안내 기준으로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이고(입주 전 6개월분 선납), 6개월 거주에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또 전세사기피해자와 함께 사는 가구원은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 대상자로 봐서 생계비 등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법률상담·경공매 대행
전세피해지원센터는 보증금 미반환, 부당계약, 경공매 피해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을 합니다. 서울(강서)·인천 센터는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예약하고, 법무사(지급명령·임차권등기명령·경공매 대응)와 변호사(보증금반환·손해배상·형사고소)로 나뉘어 상담합니다. 당일 예약은 받지 않습니다.
경매 유예·정지, 조세채권 안분, LH 우선매수권 양도 신청은 서류를 내는 곳이 법원·세무서·지자체·LH로 흩어져 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경·공매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서 작성을 돕고 관할 기관에 등기우편으로 대신 보내 줍니다.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소송 지원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센터 상담이 어렵다면 법무부의 마을변호사 무료 법률상담과,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인 법률홈닥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전세사기 피해 지원 선택표
지원 종류가 많아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지금 내 상황에 맞춰 먼저 할 일과 맞는 지원을 골라 보세요. 모든 경우에 피해자 결정 신청이 출발점입니다.
| 내 상황 | 먼저 할 일 | 맞는 지원 | 주의할 점 |
|---|---|---|---|
| 경매가 진행 중이고 매각기일이 가깝다 | 피해자 결정 신청과 동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에 경매 유예 상담 | 경·공매 유예·정지(1년), 긴급 협조요청, 원스톱 서비스 | 유예는 시간을 버는 것일 뿐입니다. 유예 기간에 살지·LH에 넘길지 정하세요. |
| 계속 그 집에 살고 싶다 | LH 매입 사전협의 요청, 또는 직접 우선매수 준비 | LH 매입 후 공공임대(최장 10년+10년), 직접 매수 시 전용 디딤돌(최대 4억 원)·취득세 감면 | 직접 사면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반건축물은 매입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이사를 가고 싶다 |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 새 집 계약 전 대출 상담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2.4억 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LH 긴급주거, 다른 지역 공공임대 우선 공급 | 대출 신청은 새 집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
| 경매가 끝나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다 | 배당표 등 회수 금액 서류 챙기기 | 최소지원금(2026.11.13~), 집을 못 산 경우 공공임대 우선 공급 | 2026년 11월 13일 이후 시작된 경매라면 배당요구를 해야 최소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지원금과 공공임대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
| 신탁된 집 등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했다 | 신탁사기 피해 여부를 적어 피해자등 결정 신청 | LH 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 요청, 선지급금(경매 전 지급 후 정산) | 선지급을 받으면 정산이 끝날 때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
| 아직 계약 기간 중인데 불안하다 | 등기부·보증보험 확인, 센터 상담 | 센터 상담, 요건을 갖추면 피해자 결정 후 대환대출(계약 중에도 가능) | 2025년 6월 1일 이후 처음 맺은 계약은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전세피해지원센터 위치와 연락처 (2026년)
2023년에는 서울·인천·경기·부산 4곳이었지만 지금은 경·공매지원센터를 포함해 아래 9곳이 있습니다. 경기와 부산 센터는 예전과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 센터 | 주소 | 전화 |
|---|---|---|
|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 서울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타워 2층 | 1588-1663 |
|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 서울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2층 | 1533-8119 |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 상가 A동 305호 | 032-440-1803 |
|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0, 복합시설관 1층 | 031-242-2450 |
|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 051-888-5101 |
|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 대전 중구 중앙로 101, 본관 2층(옛 충남도청) | 042-270-6522 |
|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 | 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 053-803-4984 |
| 광주 전세피해지원센터 | 광주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1층 | 062-613-4875 |
| 전남 전세피해지원센터 | 전남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 061-286-7972 |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서울)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센터 주소와 전화는 HUG 안심전세포털의 센터 안내(2026-10-21 확인) 기준입니다. 방문 전에 전화로 운영 시간과 예약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6월 이후에 계약했는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법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처음 맺은 임차인에게 적용됩니다. 그 뒤에 처음 계약했다면 특별법 피해자 결정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법률상담이나 일반 전세피해 임차인 대출은 요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으니 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보증금이 5억 원을 넘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기본 기준은 5억 원 이하입니다. 다만 위원회가 지역과 피해자 사정을 보고 2억 원 범위에서 올릴 수 있어 최대 7억 원까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피해자의 97.7%는 보증금 3억 원 이하였습니다.
LH 매입과 최소지원금 중 무엇이 나은가요?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집에 오래 살 생각이면 LH 매입 후 공공임대가 맞고, 경매가 끝나 이미 이사했거나 공공임대가 필요 없다면 최소지원금이 맞을 수 있습니다. 최소지원금을 받으면 특별법 공공임대 지원은 받을 수 없으니, 신청 전에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두 경우의 금액을 비교해 보세요.
피해자 결정이 나오기 전에 경매가 먼저 진행되면요?
결정을 신청한 사람도 법원에 경매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이 위원회보다 앞서면 국토교통부가 긴급으로 유예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매각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바로 센터에 연락하세요.
피해자 결정부터 받고, 지원은 내 상황에 맞춰 고르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시·도나 지원관리시스템에서 피해자 결정을 받고, 결정일부터 3년 안에 필요한 지원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경매가 임박했다면 유예, 계속 살고 싶다면 LH 매입이나 우선매수, 이사를 원하면 저리 대출과 긴급 주거를 먼저 보세요. 특별법은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이 있고, 2026년 11월 13일부터는 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도 시작됩니다.
참고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현행 및 2026.11.13. 시행분, 2026-10-21 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4 (전세사기피해자 취득세·재산세 감면)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9월 전세사기피해자등 623건 추가 결정 (2026-10-12)
- 정책브리핑,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보장…11월 13일 시행
- 정책브리핑,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호 넘어…피해자 지원도 7만 건 (2026-08-07)
- HUG 안심전세포털, 경·공매 원스톱 서비스와 전세피해지원센터 주소·연락처 (2026-10-21 확인)
- HUG 안심전세포털, 법률상담·피해접수 예약 (2026-10-21 확인)
-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2026-10-21 확인)
- 주택도시기금,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2026-10-21 확인)
-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 대환 (2026-10-21 확인)
- 주택도시기금,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2026-10-21 확인)
- 구리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안내 (신청 서류·처리 기간)
-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프로그램 (긴급주거지원, 2026-09-14 갱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