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이미 결혼을 한 신혼부부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를 상향하여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상향, 구체적 내용, 비과세 항목, 신고방법, 재혼적용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상향
결혼하시는 분들은 가장 큰 걱정은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혼 비용은 평균적으로 몇 천에서 신혼집 주택을 포함하면 몇 억까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는 최근 2년간 결혼한 신혼부부 500쌍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적으로 발생한 결혼비용이 평균적으로 3억 3천만원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집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큰 돈이 오가는 경우 불가피하게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 증여세 공제한도
증여세는 타인에게 무상의 대가로 부를 이전하는 것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주는 것에 대한 세금이 아닌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증여를 받는 이가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사망했을 때 이루어지는 상속세와는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 혈족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일부 공제되게 됩니다.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부모) : 5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친족 : 1천만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대해서 헷갈리실 수 있는 데, 존속은 항렬이 높은 쪽으로, 비속은 항렬이 낮은 쪽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계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 조부모가 해당하며, 직계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자녀, 손자가 해당됩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상향 구체적인 내용
정부는 결혼자금에 대해서 증여세 공제한도를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한도가 5천만원이었지만, 여기서 1억원을 확대하여 총 1억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되도록 하였습니다.
상향 시행시기
이번 개정된 내용은 내년인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시기
공제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혼인일입니다. 혼인일을 전후로 2년간 이루어지는 증여가 그 대상으로 합니다.
혼인을 2024년 1월 1일에 한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 공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금액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금액만은 1억원입니다. 기존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 공제금액은 5천만원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1억을 확대하여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인당 주어지는 금액이어서, 부부합산 3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재혼시에도 적용여부
요즘은 이혼율이 높기 때문에 재혼을 하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이번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금액 확대는 초혼 뿐만 아니라 재혼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공제 한도 확대의 이유는 주택 금액이나, 물가의 상승분을 반영하고, 사회적으로 심각해지는 저출산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므로, 재혼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개정안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재혼의 경우에도 본 개정안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공제시 주의사항
1. 공제시기 주의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는 결혼자금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혼인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내에 이루어진 증여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에 직계비속에게 이루어지는 5천만원 공제는 시기가 10년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를 대상으로 하므로, 그 기준을 달리하기 때문에 주의 해야합니다.
2. 기납부액 환급 불가
기존에 결혼자금을 이유로 증여가 이루어져서, 이에 대한 증여세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이부분에 대한 환급은 불가합니다. 이미 증여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이를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비과세 항목
이와 같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항목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도 비과세로 적용되던 항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항목들을 고려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1. 예물비용
결혼시에 양가에서는 예물을 서로 주고 받게 됩니다. 요즘은 서로 안받고 안주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지만 요즘에도 이를 중요시하는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예물비용 같은 경우 전통적인 사회적인 관습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2. 결혼식비용
결혼식 비용은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까지 들 수 있는 항목입니다. 식대만 해도 몇 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객수를 곱하면 아무리 못해도 적지 않은 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혼식 비용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결혼식의 특성상 당사자들의 결혼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님들의 지인, 하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증여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결혼식 비용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3. 혼수비용
신혼집에는 가구나 가전제품등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부모가 자녀에게 이와 같은 혼수를 마련하기 위한 비용을 주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러한 혼수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4. 사회통념을 벗어난 과도한 증여, 사치품
위와 같이 비과세 항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사회 관습상 과도한 증여가 이루어지거나, 목적을 넘어선 사치품의 경우에는 비록 비과세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수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이나, 차량을 사준다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범위의 증여가 이루어지게 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상향에 따른 효과
1. 결혼 및 출산 장려
결혼이나 출산을 망설이는 연인이나 부부들은 사회적인 문제, 비용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미 마음을 먹은 연인이나 부부들에게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벽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증여세 감소
기존에는 5천만원까지 직계존속 공제액이 5천만원이었기 때문에, 1억 5천만원을 증여하게 되는 경우, 공제액을 고려하더라도 97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 기존 증여세 발생액
- 증여재산 : 1억 5천만원
- 증여재산 공제 : 5천만원
- 과세표준 : 1억원
- 산출세액 : 1천만원(1억원 이하 세율 10%)
- 신고 세액공제 : 30만원(자진납부시 3% 공제)
- 증여세 : 970만원
- 개정안 증여세 발생액
- 증여재산 : 1억 5천만원
- 증여재산 공제 : 1억 5천만원
- 증여세 : 0원
3. 누진 공제액 세율 부담 감소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계산이 되며, 이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증여는 누진되어 세율이 적용됩니다.
- 증여세 과세 기준
- 1억원 이하 : 10%(누진공제액 0원)
- 5억원 이하 : 20%(누진공제액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누진공제액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
이번 개정안을 통해 1억원 가량 세율 적용구간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누진 공제액 세율에 따른 부담을 보다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신고방법
결혼자금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제금액 이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증여세에 관한 추적관찰이 이루어지는 경우 증명하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자금출처를 입증하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1. 신고세무서
증여세는 수증자, 즉 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를 신고해야합니다.
2. 증여세 신고기한
결혼자금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즉 증여가 5월 13일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증여세 신고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해당일이 주말인 경우에는 그 다음주 월요일이 될 수 있습니다.
3.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를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증여세에 대해 3%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책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