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사고, 증명하는 방법, 예방방법 (feat. 급발진 인정사례)

자동차 급발진

강릉 급발진 사고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자동차 문제로 급발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기능의 발전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급발진 의심사고, 증명하는 방법, 예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발진 의심사고

급발진은 차량이 정지 또는 운행 중에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높은 출력으로 차량이 가속되어 운전자가 차량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급발진이 발생하면 사망에 까지 이르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 급발진이 발생하더라도 자동차 제조사의 잘못을 증명하기가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의 잘못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제조물 책임법’에서 요구하는 입증을 해야 하지만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위의 자동차

제조물 책임법의 문제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손해가 자동차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이 자동차의 결함을 추정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어 이를 데이터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여 문제가 됩니다.

입증책임의 전환이나 완화 필요

그래서 반대로 이러한 입증이 상대적으로 쉬운 제조사가 ‘제조물의 결함이 없다’는 증명을 입증하거나, 개인의 입증책임을 보다 완화시킬 것으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급발진 의심사고 인정사례

자동차

수천건의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하였지만, 현재까지 제조사의 책임으로 인정한 사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조사도 증명에 소극적이고, 개인들이 증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2심에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BMW 급발진 사고’의 경우 현재 대법원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2심에서는 BMW 자동차를 운전하던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제조사인 BMW에게 4000만원의 배상을 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운전자가

  • 1) 사고 장소 이전에는 시속 80~100KM로 운전하고 있었고,
  • 2) 사고 이전에 과속으로 과태료를 받은 적도 없으며,
  • 3) 차량 엔진 결함이 있을 때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해질 가능성이 있어 브레이크 미작동 만으로 페달을 밟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 4) 차량의 속도가 올라갔을 때 비상경고등을 켰고,
  • 5) 다른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갓길로 주행한 점을 들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며,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급발진 의심사고 증명방법

자동차에 전자제어장치가 적용된 1980년대 초부터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병일 명장은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전자는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면서, 자동차 역사가 140년 정도되는데, 전자기기가 들어간 시기부터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자적인 부분의 결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급발진 의심사고를 인정한 사례를 볼 때,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자동차 사용자로서의 급발진 사고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 하고 감속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평소 안전운전

재판부에서 인정한 BMW사례를 볼 때, 운전자의 평소 운전성향을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평소에 과속을 하지 않고, 과속으로 인한 과태료를 받은 경험이 없다면 이러한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규정속도를 잘 지키고, 과속을 하지 않는 운전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풋브레이크 블랙박스

자동차 브레이크 페달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차량용 블랙박스는 차량의 전방, 차량의 후방을 녹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브레이크를 밟는 행위에 대해서는 녹화가 되지 않아, 운전자만이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사실을 인지할 뿐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주변 운행 차량의 블랙박스를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렵게 구했다고 하더라도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는다면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이용하더라도 브레이크를 밟았는 지 여부를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방, 후방은 물론 브레이크를 밟았는 지를 증명할 수 있도록 풋브레이크를 밟았는 지를 녹화하는 3채널 블랙박스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풋브레이크 블랙박스를 이용하면, 운전자가 해당 시각에 브레이크를 밟았는 지 여부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감속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 지, 주의의무에 최선을 다했는 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블랙박스 오디오 켜두기

전원문제를 이유로 블랙박스 오디오를 꺼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오디오를 꺼둔 경우에는 차량 내부의 상황이 녹음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급발진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차량내부에서 차량 제어의 오작동과 같은 외침이나,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언급은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4. 차량 이상시 비상등과 갓길로 운행

운행 중에 차량의 속도가 제어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바로 비상등을 켜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등을 켬으로서, 현재 내 차량에 이상이 있음을 주변 차량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갓길로 운행하고, 위급시에는 갓길 벽면과 밀착시켜 차량 속도를 강제적으로 줄여주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재판부에서 이러한 운전자의 행위를 인정하였고,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급발진 예방방법

자동차 급발진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전체 운행중인 차량 대비 하였을 때 급발진의 사고율은 차종, 제조사마다 일부 차이가 있지만, 0.003%~0.04%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3천대, 4천대 당 1대의 비율로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기기의 오류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발생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은 접어두고, 미리 미리 대처방법, 예방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차량 내부 습기 없애기

모든 전자기기는 습기, 물기에 취약합니다. 습기가 차는 경우 전자제어가 오작동 할 수 있으며,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차량 내부에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이러한 물기가 전자기기에 닿아 오작동 우려가 있으므로, 차량 내부의 습도를 조절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내부 습기 없애는 방법

히터

가장 간단하게 차량 내부 습기를 없애는 방법은 히터를 틀어주는 방법입니다. 5분 내외로 히터를 틀어만 줘도 차량 내부의 습기를 없애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차량용 제습제

매번 주기적으로 히터를 틀어주면 좋지만, 몇 번 시도하다가 잊어버리고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차량용 제습제 또는 가정용 제습제를 차량 내부에 두어 차량 내부 습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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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동 두번에 나누어 걸기

요즘 자동차는 모두 전자적인 신호를 통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압이 여러 구동계로 공급이 되기 위한 여유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1차 시동을 걸고, 이후 계기판과 경고등이 켜지면 이어서 브레이크를 밟고 2차시동을 거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방법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의 추천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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