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대상과 처벌기준, 개정된 명절 김영란법 적용방법 정리

김영란법
김영란법

알고 있는 공직자, 공무원들에게 선물을 줄 때면 미리 생각해봐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김영란법입니다. 함부로 선물을 하게 되면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곤란하게 되는 데, 김영란법 적용대상과 처벌기준, 개정된 명절 김영란법 적용방법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은 공직자들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서,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함입니다. 청탁금지법이라고도 불리며,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입니다.

부정부패의 근절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

김영란 법의 적용 대상은 한마디로 공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기관,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각급의 학교나 사립학교 법에 적용을 받는 학교법인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12조에 따른 언론사
  •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에 근무중인 사람들은 물론,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사립학교, 나아가 유치원, 외국인학교, 언론사가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처벌기준

김영란법을 적용할 때는 ‘대가성’이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영란법이 존재하기 전에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모두 입증해야지만 형사처분이 가능했지만, 김영란법에 의해 대가성,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김영란법은 대가성의 금품수수인지를 떠나 1회에 100만원으로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직무관련자의 경우

직무관련자의 경우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경우 대가성과는 무관하게 금품 수수 금액의 2배 내지는 5배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선물

배우자가 받는 경우

공직자의 경우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라도 적용되며, 이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제한기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서로 식사대접도 하게 되고, 명절때는 선물도 보내주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는 데, 모두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물(식사, 다과, 음료, 주류등)에 대해서는 3만원, 선물에 대해서는 15만원, 축의금 및 조의금등의 경조사비는 10만원을 상한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여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김영란법이 적용되지만, 그 이하의 금액에서는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절때 김영란법은 어떻게 달라질까

명절때는 그 상한액이 두 배 높아집니다. 이는 농축산업계, 수산업계의 지원을 통해 국내 소비를 늘리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절 선물의 적용 기준

명절이 아닌 시기라고 해도 명절 선물이라고 하면 다 적용되는 게 아닐까요? 아닙니다. 명절선물로 김영란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시기적인 부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준 : 명절 당일을 기준으로 24일 전부터 5일 후까지 (D-24 ~ D+5)

2023년 추석은 9월 29일이므로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가 김영란법에서 말하는 명절에 해당합니다.

명절 선물의 범위
일반물품

일반물품은 15만원이 기존한도이므로 명절에는 이에 2배인 30만원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기프티콘

2023년부터 기프티콘의 선물도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대 5만원까지이며, 금액상품권은 불가하고 상품이름이 적힌 기프티콘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금전
문화관람권

영화와 스포츠등의 관람이 가능한 문화관람권은 최대 5만원까지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 상품권

일반물품과 마찬가지로 3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김영란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의 경우 사립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 중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김영란법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김영란법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적용되는 속인주의에 따라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해외에서 금품수수등의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에도 적용이 있으며,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우리나라 국민(A)이 외국인(B)에게 지시하여 우리나라 국민(C)에게 청탁 또는 접대를 하는 경우라면, A와 C는 모두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지만, B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공직자의 자녀의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것은 공직자 본인과, 그의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이외의 부모나 자녀등의 가족은 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직자의 자녀가 금품을 수수받는 경우에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의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의사는 그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사립대학교 부속병원의 소속의사 이거나, 의과대학 교수, 부교수는 학교의 교원, 임직원으로 볼 수 있어서 논란이 있지만 ‘공직자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없는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는 경우에만 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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