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의무 배치, 설치기준, 차량용 소화기 종류와 추천 제품

차량용 소화기 의무 배치, 설치기준, 차량용 소화기 종류와 추천 제품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필수적입니다. 2024년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배치, 설치기준, 차량용 소화기 종류와 추천 제품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란 무엇인가?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하도록 설계된 안전 장비입니다. 이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진동, 고온, 낮은 온도 등 차량 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됩니다.

크기와 무게가 작고 가벼워 차량 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의 배경과 필요성

2024년 12월부터 5인승 이상의 차량에도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이전까지 7인승 이상 대형 차량에만 적용되던 규정을 확장한 것입니다.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이 화재 피해를 줄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소화기 설치는 더 많은 차량 운전자가 책임감 있게 대응하도록 유도합니다.

  • 2024년 12월부터 5인승 이상의 차량에 소화기 설치 의무화
  • 2021년 관련법 개정 이후 계도기간 3년이 지나 의무적으로 설치 필요

차량용 소화기 설치 비치여부 확인 방법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 관리법 제 43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동차 검사시에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차량용 소화기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은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검사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확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기준

설치 위치 및 접근성

소화기는 운전석, 조수석 아래 또는 콘솔 박스처럼 빠르게 접근 가능한 장소에 배치해야 합니다. 트렁크처럼 화재 시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보관하면 긴급 상황에서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설치위치 : 운전석, 조수석 아래, 콘솔박스

차량별 소화기 용량 및 규격

자동차 화재
  • 승용차: 최소 소화 능력 단위 1 이상의 제품
  • 대형 승합차 및 화물차: 소화 능력 단위가 더 높은 제품 권장
  • 제품에는 ‘자동차 겸용’ 표시와 인증 마크가 포함되어야 하며, 용량과 성능은 차량 크기에 따라 적합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의 종류와 추천 제품

차량용 소화기에는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의 구매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겸용이 기재된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하여 비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차량용 소화기에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반드시 필요함

분말 소화기

화재 초기에 강력한 소화력을 발휘하며, 대부분의 차량에 적합.

이산화탄소 소화기

전자기기 화재에 적합하지만, 차량용으로는 흔치 않음.

에어로졸 소화기

휴대성과 사용이 간편하여 소형 차량에 적합.

차량별 소화기 선택 요령

차량 크기와 용도에 따라 적합한 용량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소형차는 0.7kg~1.5kg 소화기가 적합하며, 대형차는 더 큰 용량의 소화기를 구비해야 합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시 주의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관리 방법

소화기 점검 주기

  • 정기적으로 소화기의 압력 게이지와 외관 상태를 점검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소화제가 굳거나 용기가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교체합니다.

유효기간 확인 및 교체 지침

소화기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 후에는 반드시 새 제품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사용 전에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관리 지침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용 소화기와 관련된 법적 의무와 벌칙

2024년 12월 이후로 모든 5인승 이상 차량은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운전자 모두가 준수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대상

설치 의무 대상은 2024년 12월 이후 수입 제작되는 자동차 뿐만 아니라, 새롭게 등록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 이미 등록이 이루어진 차량에 대해서는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즉, 소급적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차량용 소화기 의무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차량 화재에 차량용 소화기가 안전과 직결되는 요소인 만큼 반드시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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