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함에 따른 세금이라고 볼 수 있는 데, 이와 같은 자동차세는 미리 납부함으로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 연납방법, 자동차세 개편내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과세기준과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함에 따른 세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아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납부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자동차세는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총 1년에 2회를 납부하게 되는 데, 이는 기본적으로 후납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1년에 내는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 과세기간 | 과세기준 | 납부기간 |
상반기 | 1월~6월 | 6월1일 | 6.16~6.30 |
하반기 | 7월~12월 | 12월1일 | 12.16~12.31 |
소유시기에 따른 자동차세 부과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었냐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 과세기준일은 상반기는 6월 1일, 하반기는 12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일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에 자동차를 매수했다면, 매수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6월 2일에 자동차를 매수했다면, 매수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차의 경우 자동차세 납부 방법
경차는 자동차세에 대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사실 혜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데, 경차는 자동차세를 1년에 2번이 아닌 1번만 납부합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 데, 경차는 배기량이 적어서 자동차세 납부금액이 총 10만원이 넘지 않아 두번으로 나눠 내지 않고 1번에 1년치를 전부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시기는 상반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1년에 1번 내는 차량은 화물자동차, 영업용차량, 이륜차에도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과세 기준 – 배기량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따라 달리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배기량이 큰 대형차의 경우 차량가액이 적더라도 높은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며, 배기량이 작은 소형차의 경우 차량가액이 높더라도 낮은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즉, 차량이 국산차인지, 외제차인지, 차량가액이 어떻게 되는 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계산방법
자동차의 종류 및 배기량에 따라 기준이 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아래 기준에 그 금액이 나와있는 데,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 배기량이 어떻게 되는 지를 미리 알고, 아래 기준표에서 곱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2000cc의 경우 교육세를 포함하여 52만원이 납부금액이 됩니다.
이륜차의 경우는 18000원이 부과되며, 125cc이하의 이륜차는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배기량 | 비영업용 | 영업용 |
1000cc이하 | 80원/cc(104원) | 18원/cc |
1600cc이하 | 140원/cc(182원) | |
2000cc이하 | 200원/cc(260원) | 19원/cc |
2500cc이하 | ||
2500cc초과 | 24원/cc | |
전기자동차 | 100000원(13만원) | 20000원 |
이륜차(125cc초과) | 18000원 |
자동차세 계산은 혼자서 미리 해볼 수도 있습니다. 승용차인지 승합차인지, 화물차인지등에 따라서도 기준 금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아래 계산기를 통해 셀프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전기차의 자동차세
전기차의 경우는 배기량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0만원(교육세포함 13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전기차는 연식 또는 차령에 따른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일한 금액이 매년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할인방법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방법들을 참고하여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식, 차령에 따른 할인
자동차세는 연식에 따라 차등되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오래된 자동차일수록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12년 이상 연식이 되어야합니다. 하지만 더 오래된다고 하더라도 50%를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연식, 차령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할인율 | – | – | 5% | 10% | 15% | 20% | 25% | 30% | 35% |
자동차세 연납할인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서도 할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이란 1년에 2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함으로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은 아직 받지 않은 고지서에 대한 선납할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며, 연납할인을 하는 경우 최대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기
연납할인을 아무때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납할인을 신청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 1월 연납신청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연납신청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연납신청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연납신청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납시기에 따른 할인율 차이
연납할인은 선납할인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낼수록, 즉 1월에 가까울 수록 할인율은 크며, 12월에 가까울 수록 할인율은 적습니다.
1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최대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지만, 12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1/4인 2.5%할인밖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1월 연납에 따른 할인율 : 10%
- 3월 연납에 따른 할인율 : 7.5%
- 6월 연납에 따른 할인율 : 5%
- 12월 연납에 따른 할인율 : 2.5%
경차의 경우 연납방법
경차의 경우도 연납이 가능합니다. 경차의 경우는 연납신청 기간이 조금 다른 데, 아래와 같습니다.
- 경차 1월 연납신청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경차 3월 연납신청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의 연납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택스에 로그인 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방세를 납부하는 위택스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 자동차세 연납신청란으로 들어갑니다.
로그인 후 우측상단의 전체메뉴에서 부가서비스로 들어가면 자동차세 연납신청 탭이 보입니다.
3. 신청정보,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자동차세의 기준은 자동차가 되므로, 차량정보 및 소유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4. 차량정보 검색을 클릭합니다.
기입한 차량정보를 기준으로 검색을 누릅니다.
5.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을 확인합니다.
검색된 차량정보에 부합하는 연세액이 계산되며, 계산이 맞는 지 확인합니다.
6.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연납신청을 완료한 뒤, 남은 기간에 자동차의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환급을 받을 계좌에 대한 정보를 기입합니다.
7. 연납신청을 완료합니다.
자동차세 납부시 주의점
자동차세를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전체금액의 3%에 해당하며, 전체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이 넘는 경우 추가 가산세로 1개월마다 0.75%씩 총 60개월간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자동차세를 비롯한 세금은 미리미리 납부일에 맞추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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