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생계급여 얼마 받을까?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최대 지급액표와 소득별 실제 수령액 계산 | 신청 방법·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금액표를 보고 “우리 집은 82만 원을 받겠구나” 하고 계산했다가 실제 입금액에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에 나온 숫자는 받을 돈이 아니라 ‘여기까지 채워 준다’는 기준선이기 때문입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선에 못 미치는 만큼만 현금으로 메워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같은 1인 가구라도 누구는 82만 원, 누구는 2만 원을 받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확인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정부24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식부터 세우고, 가구원 수와 소득에 따라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생계급여 계산 공식은 한 줄입니다

생계급여 실제 지급액은 아래 한 줄로 끝납니다.

생계급여 =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 − 우리 집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수급자가 되고, 그 차액을 매달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선정기준액 전부가 최대 지급액이 됩니다.

생계급여 계산 3단계 — 1단계: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 확인(중위소득 32%) / 2단계: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3단계: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매달 받는 돈

2026 생계급여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최대 지급액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49만 4,738원으로 전년보다 6.51% 올랐습니다. 1인 가구는 7.20% 올라 인상 폭이 더 컸습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월)생계급여 선정기준·최대 지급액(월)
1인2,564,238원820,556원
2인4,199,292원1,343,773원
3인5,359,036원1,714,892원
4인6,494,738원2,078,316원
5인7,556,719원2,418,150원
6인8,555,952원2,737,905원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7인 가구 선정기준은 3,044,848원, 8인 가구는 3,351,791원입니다. 1인 가구 기준선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5만 5천 원가량 올랐습니다.

같은 기준 중위소득으로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를 씁니다.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득인정액별 생계급여 실수령 계산 예시표

이제 공식에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인 경우를 1~4인 가구별로 계산했습니다.

소득인정액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
0원820,556원1,343,773원1,714,892원2,078,316원
30만 원520,556원1,043,773원1,414,892원1,778,316원
50만 원320,556원843,773원1,214,892원1,578,316원
100만 원대상 아님343,773원714,892원1,078,316원
150만 원대상 아님대상 아님214,892원578,316원

정부24도 같은 방식의 예시를 듭니다.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인 1인 가구는 820,556원에서 30만 원을 뺀 520,556원을 받습니다.

표에서 보듯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순간 생계급여는 0원이 됩니다. 1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 82만 원 언저리가 경계선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주민센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예시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실수령 계산 예시 — 520,556원 1인, 소득인정액 30만 원 / 843,773원 2인, 소득인정액 50만 원 / 714,892원 3인, 소득인정액 100만 원 / 578,316원 4인, 소득인정액 150만 원

일해서 번 돈은 얼마나 빠질까: 근로소득 공제

여기서 많이 오해합니다. 월급 100만 원을 받으면 소득인정액도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근로·사업소득의 30%를 먼저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45세 1인 가구가 월 100만 원을 번다면 30만 원을 공제한 70만 원이 소득평가액입니다. 재산이 없다면 생계급여는 820,556원에서 70만 원을 뺀 120,556원입니다.

34세 이하 청년은 60만 원을 먼저 뺍니다

2026년부터 청년 추가공제 대상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추가 공제금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시를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30세 1인 가구가 월 100만 원을 벌면 6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40만 원에서 다시 30%를 공제합니다.

단계계산금액
근로소득100만 원
청년 추가공제100만 원 − 60만 원40만 원
30% 공제40만 원 × 70%28만 원(소득평가액)
생계급여820,556원 − 28만 원540,556원

같은 월급인데 45세는 12만 원, 30세는 54만 원가량을 받는 셈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도 별도의 추가 공제 대상입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크게 뛸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차량 가액의 100%를 월 소득으로 봅니다. 예외에 해당해야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이 적용됩니다.

2026년에는 이 예외가 넓어졌습니다. 소형 이하 승합·화물차는 10년 이상 됐거나 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 예외가 됩니다. 다자녀 기준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시에서 4인 가구 C씨는 소득평가액 150만 원에 450만 원짜리 7인승 차(10년 이상)를 가졌습니다. 자녀가 2명이라 차량 가액의 4.17%인 약 19만 원만 소득으로 잡혀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수급자가 되어 월 약 39만 원을 받습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10월 1일 시작, 1년 넘은 소득자료는 뺀다 | 소명·이의신청 체크리스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고소득·고재산’만 봅니다

생계급여는 부모나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따로 사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아래 기준을 넘을 때만 선정에서 빠집니다.

  •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3천만 원(월 약 1,084만 원) 초과
  • 부양의무자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이 기준은 2025년에 연소득 1억 원, 일반재산 9억 원에서 올라간 값입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따로 있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합니다. 2024년 4월부터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실제 사는 곳의 주민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냅니다.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함께 냅니다.
  3. 시·군·구가 소득·재산과 부양의무자를 조사합니다.
  4. 결과 통지를 받고, 선정되면 매달 현금으로 받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 신분증, 통장 사본을 챙겼는가
  • [ ] 임대차 계약서(월세·전세 사는 경우)가 있는가
  • [ ] 자동차등록증, 부채 증명 서류를 준비했는가
  • [ ] 근로능력·소득·재산 증명 서류가 필요한지 주민센터에 물어봤는가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20일이 주말·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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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생계급여는 얼마나 오르나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692만 9,885원으로 정했습니다. 6.70% 인상으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가구원 수2026년 최대 지급액2027년 최대 지급액
1인820,556원875,533원
2인1,343,773원1,433,806원
3인1,714,892원1,829,789원
4인2,078,316원2,217,563원

선정기준 비율은 2027년에도 32%로 같습니다. 기준선이 오르면 지금은 소득인정액이 조금 넘어 탈락한 가구도 내년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생계급여가 끊기나요? 바로 끊기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의 30%(청년은 추가공제 후 30%)를 빼고 계산하므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아래라면 차액을 계속 받습니다.

Q. 주거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8%)은 생계급여보다 높아 함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할 때 함께 접수하면 됩니다.

Q. 탈락했는데 내년에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2027년 선정기준이 오르므로 소득인정액이 경계선에 걸렸다면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생계급여는 표의 숫자보다 ‘우리 집 소득인정액’이 답입니다

정리하면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만 들어옵니다. 1인 가구 82만 556원, 4인 가구 207만 8,316원은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을 때의 최대치입니다.

내 몫을 알려면 근로소득 공제, 청년 추가공제, 자동차 환산 방식을 대입해 소득인정액부터 구해야 합니다. 경계선에 있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고, 주민센터나 129 상담으로 최종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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